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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신규참여연구원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정** │ 2021-10-14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 기간 도중 신규참여연구원을 채용했던터라 우선 현물로 인건비를 반영했었는데,

다음차수 연차계획서 연구비 산정시(계속 과제입니다), 위의 신규참여연구원을 현금으로 계상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 신규참여연구원
2021년 - 현물로 계상
2022년 - 현금으로 계상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0

안녕하세요. 기존 현금인건비 예산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원에대해 적절한 인건비 계상률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현금 인건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기존에 현금인건비 예산이 없었거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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