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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내부거래 관련 연구비 집행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10-14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마트공인시험실에서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및 내부거래 관련 입니다.

<검토 배경>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철도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내부자간 시험선로 사용료 집행은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 관련근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실-764호(2019.10.07.)
- 불인정기준: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 임차료(사용료) 현금 지급 불가(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7, 2018.12)
- 검토의견 : 내부자간 거래를 통해 연구비의 과다사용 및 악용될 소지를 방지

<질의 내용>
2021년1월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 아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상기의 불인정기준 근거인 기존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폐기 여부 및 미적용 여부

- 기존의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폐기 여부 및 미적용해도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⓸항 5호 나-1)목 에 대해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예외 항목 해당 여부

-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는 국토교통부가 소유주체, 국가철도공단이 시설관리자이며 철도연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철도종합시험선로는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이므로 불인정기준의 예외 항목에 해당되며, 연구개발기관 내 시험선로 사용료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발췌본>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21.1.1)에 따라 ’21.1.1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혁신법을 근거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은 미적용 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선로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내 시험선 사용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산시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필요) 다만, 말씀주신 바와같이 철도연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므로, 어떤 용도의 비용집행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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