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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연구비 집행관련 궁금한점이이있어 문의 남깁니다. 연구비 집행관리 항목중 "국내외 교육훈련" 항목에서 건설기술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또한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상으로는 해당 교육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직접비의 아.연구활동비 → 사)연구인력 지원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용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