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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집행- 교육관련] 답변완료 │ 이** │ 2021-10-13

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연구비 집행관련 궁금한점이이있어 문의 남깁니다. 연구비 집행관리 항목중 "국내외 교육훈련" 항목에서 건설기술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또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8

안녕하세요. 질의상으로는 해당 교육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직접비의 아.연구활동비 → 사)연구인력 지원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용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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