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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과제 출장비 집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10-13

안녕하세요



kaia 과제관련 출장비 집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장비 지급할때 개인(개인카드)으로 결제한 식비나 교통비 등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금액 산정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과제비로 집행을 할때도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통합ezbaro에서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집행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8

안녕하세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5항 참고)이므로 개인카드 사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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