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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ia 과제관련 출장비 집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장비 지급할때 개인(개인카드)으로 결제한 식비나 교통비 등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금액 산정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과제비로 집행을 할때도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통합ezbaro에서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집행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5항 참고)이므로 개인카드 사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