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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실 복합기(프린터) 구입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10-13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비영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목으로 프린터를 구입하고자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품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용프린터(책상에 둘 수 있는 프린터)가 아닌 복합기(사무실에 놓는 큰 프린터, 금액 500만원 이상 예상)를 구입하고자합니다.

품목의 금액이나 사용용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출이 보류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도 집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구입을 하지 않고, 매달 20-30만원씩 지출하며 복합기를 임차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담당회계법인에 문의를 했으나 몇 주동안 답변이 없으셔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직접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8

안녕하세요. 해당 복합기 관련 비용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필요성을 전제로 연구활동비의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에 해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직접비의 아.연구활동비 → 바)연구실 운영비 참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항목과 관련한 혁신법상 금액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연구비 집행을 결정하실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입 또는 렌탈이 필요한 사유와 해당 복합기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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