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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답변완료 │ 김** │ 2021-10-12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진행중인 공동기관입니다.

하기 연구비 집행이 가능할런지요..

1.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과제를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을 위한 장비 렌탈 비용 - 예) PC 또는 노트북 & 모니터 등 (구매 X - 연구기간 내 렌탈 비용만)

2.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 진행을 위해 개발 진행에 필요한 상용 SW 또는 신규 직원 및 직원들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상용 개발 tool 구독료 (구매 X)
- 예) 인텔리제이(IntelliJ) (연구원 인당 계정 구독- 연구기간 내 구독 비용만), Adobe Creative Cloud (연구원 인당 계정 구독 - 연구기간 내 구독 비용만)

3. 간접비 : 간접비 세세목으로는 성과등록비 등으로만 제출하였었는데.. 소액 잔여가 남을 경우..
잔여 소액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마스크 또는 소독제, 코로나 간이검사키트 등 구매해도 되는지..
성과등록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세세목 변경 공문 제출 후에 가능한 것인지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8

안녕하세요. 1. 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운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국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집행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p.170 참고). 2.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으로 사용 가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직접비의 아.연구활동비 → 마)소프트웨어 활용비 참고)하므로 연구과제의 개발 진행에 필요한 SW에는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직원 교육 목적의 SW는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간접비 내 항목간 전용의 경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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