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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비목 변경 답변완료 │ 남** │ 2021-10-12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간접비 금액을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간접비 총액 증액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이고 항목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 통보 및 이지바로 시스템 등록인데

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로 증액하는 경우 어디에 포함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8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단계내) 간접비 총액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3호 참고)이나 간접비 총액의 감액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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