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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국토부과제 참여연구기업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저희 회사가 11월부로 합병이되어 사명을 비롯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부분의 내용이 변경될것같은데요
혹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하여 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으로서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님께 직접 연락하시어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