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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진행 시 다과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출장 및 (외부인원을 포함한) 대면 회의를 자제하고 있어, 과업 수행을 위해 대부분의 회의를 화상회의 및 내부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진행 시 다과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진행 시 회의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