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내부인원 회의 진행 시 다과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10-08

안녕하세요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진행 시 다과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출장 및 (외부인원을 포함한) 대면 회의를 자제하고 있어, 과업 수행을 위해 대부분의 회의를 화상회의 및 내부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진행 시 다과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진행 시 회의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