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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주관연구과제 추진중에 있고, 공공기관 입니다
기존에는 간접비 적용비율이 17%(사업단주관 연구과제 간접비율 적용,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p86) 였고
새로운 혁신법에는 영리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정고시된 공기업 포함)은 10%로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05)
이라고 되어있는데
새로운 혁신법에는 사업단과제에 대한 간접비율 적용규정이 없는건가요? 매뉴얼을 뒤져봐도 사업단과제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업단과제도 기관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비율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간접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06] p142, p2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