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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율주행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연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연구실안전진단협회를 통해서
2021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021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및 컨설팅 견적서
2백만원 (VAT 별도) 입니다.
연구비에서 위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용가능하다면 비목 어디서 사용하면 될까요?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하면 될까요?
세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전관리비로 추가해서 사용하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과기부고시 제2019-91호]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나. 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