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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 연구책임자의 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최** │ 2021-10-07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년도 과제의 최종 종료일을 3개월 앞두고 기관 내부 사정으로 연구책임자가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로 연구책임자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종료일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다 보니 전연구책임자가 이직을 한 상태이지만,
과제가 종료일까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3개월간 지원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관 내부 사정상 과제 참여자가 적어 마무리를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전 책임자가 과업시간 이외의 시간 및 공휴일을 활용하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과제 관련 출장시 동행, 사전평가 및 최종평가 참석과 발표 등 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3

안녕하세요. 해당 수행기관을 퇴사하고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전문가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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