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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10-06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연차실적계획서의 연구활동비에 계상한 장비운송비용(약 6천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장비는 올해 국외로 운송되어 과제 관련 실험을 수행한 뒤 내년에 다시 국내로 반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제를 수행하는 중 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계획했던 금액 중 일부만 집행하고,

차년도 과제의 연구활동비 예산에서 국내로 연구장비가 반입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집행해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3

안녕하세요. 차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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