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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연차실적계획서의 연구활동비에 계상한 장비운송비용(약 6천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장비는 올해 국외로 운송되어 과제 관련 실험을 수행한 뒤 내년에 다시 국내로 반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제를 수행하는 중 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계획했던 금액 중 일부만 집행하고,
차년도 과제의 연구활동비 예산에서 국내로 연구장비가 반입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집행해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