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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연구비 사용시에 "간접비"로 집행해야하는 건을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9월달에 지급된 건이라 세금계산처 정산처리가 모두 완료되어, 업체로부터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공문 발행이나 기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시스템상에서는 연구재료비 이체 취소후 간접비로 재등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구개발기관의 비용으로 연구비를 취소 후 동액을 간접비로 등록하여 자계좌 이체하시는 방법입니다.(해당 건에 대해서는 비목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취소 후 재등록한다는 소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