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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 관련 답변완료 │ 양** │ 2021-10-05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양동혁입니다.

저희가 국가R&D 협약체결은 '21.04.01.경에 하였으나,

연구비예산은 5월 경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R&D관련 출장('21.04/21) 예산을 회사법인카드로 집행하였고

이제 그 비용을 잡이익처리(국가R&D계좌 → 회사법인 계좌로 입금)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돈을 바로 법인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 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을 보면 연구비 지급 이전 출장비 처리는 가능하나 지급 방법에 대해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법인카드 사용분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연구비 집행금액에 해당하며, 연구개발비가 재원이 되어 지출되어야 하는 성격의 집행을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의 사유로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으로 집행한 것이므로 연구비계좌에서 연구개발기관 계좌로의 이체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장신청서, 카드매출전표 등의 관련증빙을 등록하고 계좌번호를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등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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