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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소프트웨어 및 시험의뢰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남** │ 2021-10-05

안녕하세요, 저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플랜트 관련 과제로(총 연구기간 21.04~25.12) 진행중입니다.

1. 다름아니오라 저희 연구과제 진행을 위해 연기제어 관련 도어팬테스트 라이센스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게

제품에 사용명시 기간이 한번 구매 시 3년입니다.

총 연구기간만 넘지 않으면 금년도 연구비용으로 구매해서 3년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상없는지요...?

그리고 해당 건 구매시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2. 내화시험 건이 있는데 저희가 하려는 시험계획과 규모의 경우 국내에서 건설기술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에서 뿐이 수행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컨소에 건기연과 방재시험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같은 컨소 내 업체에서는 용역이나 시험의뢰, 교육등을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컨소 내 기관에게 시험의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1.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우리원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시 3년이 구매 최소단위인 경우에는 집행시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년이 구매 최소단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을 구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내용은 단독 판매처등에 해당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의뢰기관이 단독 판매처등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 가능한 증빙을 구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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