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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사업지원실 & 연구지원실)
※ 1차년도 사업기간 21.04.01~21.12.31
A)직원 : 04.01(입사) ~ 06.30(퇴사) / 3개월 차인 06월에 연구수당 지급받고 퇴사(A직원 연구소장)
B)직원 : 06.14(입사) ~ 08.20(퇴사)
1. 위 사항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건 문의
A)직원 : 04~06월까지 퇴직급여충담금 3회 집행(연구비 계좌 ->> 회사계좌 입금 상태)
B)직원 : 06~07월까지 퇴직급여충당금 2회 집행(연구비 계좌 ->> 회사계좌 입금 상태)
① A),B) 2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현재 회사계좌에 보관 상태인데, 연구비계좌로 환입 여부
② 위 2명에 신규채용자참여확인서를 제출이 되었는지, 미제출이라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공문으로?)
2. 연구수당 부당집행 여부 문의
① A)직원이 입사 후 3개월간 기여도 등 관련 서류 작성하여 연구수당을 집행. 계약기간인 1차년도 사업기간을 충족하지 않았고, 연구수당 집행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는 상태.
② 부당집행의 경우 퇴사자 및 재직자에 대한 각각의 환입 방법
③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서류 없음 ---> 평가항목 포함된 세부평가표만 만들어 집행함
3. 인건비 /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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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제 인건비를 참여인력 계좌로 직접이체하는 경우
: 실지급금액으로 급여명세서의 차인지급액을 기재->개인계좌로 이체
: 법정부담금(소득세 등 포함)은 기관계좌로 이체
나. 과제 인건비를 기관계좌로 이체 ->기관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현재까지 이렇게 사용함)
: 실지급금액으로 급여명세서의 세전금액으로 기재
: 이 방법 집행시 반드시 급여명세서의 세후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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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 집행방법으로 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① 현재 나.의 방법으로 인건비 관련 집행 중
- 9월10일(8월급여) 이전 인건비 집행 건은 나.의 방법으로 집행하였으나 급여명세서의 세전금액과 세후(차인지급액)금액과도 차이가 있음
- 차액 확인 후 환입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or 해당 월 인건비 ‘이체취소’후 인건비 등록을 다시 하는 방법도 있는지 여부
- 퇴사자의 경우 환입 방법 여부
② 현물급여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서, ezbaro 인건비 집행 내역이 같아야 하는지 여부
- 이상 -
신입연구원이라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① 해당 인원들은 법적 퇴직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연구수행기관에 적용되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퇴직급여충당금 집행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비계좌로 환입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규채용자참여확인서 제출 여부는 시스템 확인 또는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수당은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므로 연구수당지급규정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사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수당의 지급이라는 사유로만은 연구수당 부당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수당의 이 3. 정확한 상황은 질의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인건비의 경우 연구자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기관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모두를 실무상 인정하고 있으며(통합이지바로 수행기관관리자_건별_매뉴얼_ver3.0 p.127), 현재 연구수행기관은 기관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차인지급액)의 차이에 대한 질의는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지급대상 총급여로 판단됨)과 세후금액(차인지급액)은 당연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급여명세서의 내용 흐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질의하시면 보다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② 현물인건비의 경우도 현물부담확인서 외 현금인건비와 동일한 증빙을 구비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