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연구과제 목적에 부합한다는 가정 하에, 과제 수행기관에서 자체보유하고 있는 드론, 로봇 등과 같은 장비에, 추가기능(ex. AI 자율주행)을 개발 및 탑재하려고 합니다.
1) 추가가능 개발 및 탑재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2) 이러한 비용의 계상 세목(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3) 위 경우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추가기능 개발 및 탑재에 필요한 비용이 3천만원이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4) 또는, 위와 반대로 연구개발비의 연구장비/재료비로 구입한 드론, 로봇 등과 같은 장비에 과제 수행기관 비용으로 추가기능을 개발, 탑재하는 것은 가능한지
이상 4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연구개발과제의 목적이 현물 부담한 드론 등과 관련하여 AI 자율주행 관련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구개발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AI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현물장비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연구재료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과제의 과업 중 일부로서 AI 자율기능이 탑재된 드론 등을 시험제품으로 만들어야 할 경우의 부품등에 대한 집행은 연구재료비 중 연구재료 제작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개발비의 집행 목적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내용이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집행건이 연구장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개발과제에서 해당 장비등의 구입목적에 활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연구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추가 기능을 탑재하는 경우 추가기능의 탑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