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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비 부분 >
1. TSI 인증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연구활동비 內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 여부
1-1. 이때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 간접비 부분 >
2. 특허 출원/등록시 발생수수료의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특허청 수수료)
2-1. 이때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변리사 이용 비용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2-1-1. 이때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국가R&D 시 발생하는 TSI 컨설팅 및 특허 등록시 변리사 이용 비용 등의 집행에 있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직접비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혁신법상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 여부에 대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구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을 전제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수수료는 특허 출원등에 대한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간접비의 다.성과활용지원비 →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참고). 2-1. 부대비용의 성격이므로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간접비의 다.성과활용지원비 →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참고). 2-1-1. 특허 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집행가능하며 2-1의 답변에서 언급 드린바와 같이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간접비의 다.성과활용지원비 →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