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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화상회의 관련 장비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1-10-04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비영리단체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연구 진행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 속한 연구진들의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며 지금까지는 별다른 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3년 이상 계속될 과제의 활발한 진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인력은 오프라인으로, 이외의 인력은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자
사무실 한 켠에 화상 회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화상 회의실 구성을 위한
파티션, 테이블 및 의자, 미니PC 및 모니터, 웹캠, 마이크(2~4대) 등의 기자재를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집행하면 될런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감염병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화상 회의실과 관련한 비용은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중 기관공통비용으로 집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간접비의 나.연구지원비 → 1)기관공통비용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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