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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내 직원을 논문 참여자로 등록하고 학회 가입비를 연구활동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 김** │ 2021-10-01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내직원을 논문참여자로 보고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내직원은 논문 작성시 많은 부분을 도와주었기에, 논문참여자 등록 및 학회 가입비등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08

안녕하세요. 학회가입비 등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집행시 불인정 대상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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