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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 지급 부분에서 착오가 생겨
지원인력에게 지원인력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 법인 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지원인력인건비를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