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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외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내부 규정에 의해 교통비를 실비 지급하였습니다.
이지바로에 국내여비로 정리를 하려면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1. 이 경우, 교통비도 전문가활용비에 포함 시켜 정산해도 되는지
2. 또한 내부직원의 출장비 지급시에 매번 내부규정을 첨부해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전문가 활용과 관련된 비용 집행에 대하여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 금액은 전문가활용비로 집행바랍니다. 2. 내부규정은 각 집행건마다 등록하지 않고 과제관련 내부규정을 등록하는 별도의 란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