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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사용 문의 답변완료 │ 윤** │ 2021-09-30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 참여중인 기관입니다.

연구과제성과물 홍보를 위해 기술박람회 참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스비는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로 사용하였는데, 홍보물(인쇄물-팜플렛, 홍보책자, 판촉물 인쇄비)은 연구활동비의 인쇄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혹은, 이 부분도 간접비로 사용해야하는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08

안녕하세요. 간접비로 집행하는 박람회 참가 관련하여 제작하는 홍보물의 경우 간접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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