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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회사 법인카드로 연구활동비 사용 시 결의등록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1-09-30

안녕하세요.

이지바로에 결의등록 중인데 연구활동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이고 기관에 일괄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p143에 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략-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사무용품비등을 구매할 때,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를 하여 해당과제로 결재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사무용품비 지급을 결의등록할 수 없는 것인가요?
2. 만약 저희 기관 법인카드로 처리한 것을 결의등록 한다면 기관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0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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