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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품목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영리기관이며, 성과달성목표 중 하나인 공청회,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때 만족도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됩니다..(일반인대상)
이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수막
2. 답례품(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설문조사자들에게 지급)
3. 간식꾸러미
1.2.3번 품목을 각각 집행 할 때 직접비 - 연구활동비 중 해당되는 사용용도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장소대관료는 없습니다.
또한 증빙으로 제출해야하는 자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활동일 경우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활동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합니다. 관련증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