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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대학) 입니다.
1. 연구비 중 연구기자재 비용에서 구입후 남은 소량의 금액(약 200만원 이하)을 연구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하며, 아니라면 GAIA에서 변경후 통보만 하면 되는지요?
2. 재료비 에서도 연구활동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경코자하는 금액은 약 50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연구기자재 비용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 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하는 것 모두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신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