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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 통신비 사용가능 문의드립니다.
- 목적은 데이터 보유기관의 시스템과 연구과제 성과물인 플랫폼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인터넷 회선입니다.
- 데이터 보유기관 내의 기존 인터넷 회선은 회선별로 사용목적과 통신량이 정해져 있어 저희 연구 목적의 데이터 연계를 위해 기존 회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통신비용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 통신비용은 통신사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 비용이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연구활동비 비목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비용의 집행과 같은 변동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신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