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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교육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남** │ 2021-09-28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교육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플랜트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컨소시엄 안에 방재시험연구원(화재보험협회)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관 내 다른 부서(교육부서)에서 매년 진행하는 소방 및 안전 관련하여 전문교육 커리큘럼이 있는데 연구 진행 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을 연구비로 신청하여 수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례로 같은 대학이지만 학부가 다르거나 하면 별개로 하여 자문 등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도 아예 다른 부서이기때문에 별개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30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비용(이하 수행기관간 거래)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참고). 해당 내용은 연구인력지원비(교육훈련비)로 예외적으로 인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가목, 나목, 다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0 <표 3-15> 참고)하고 있는 수행기관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언급하신 내용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질문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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