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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국토부 10번과제 수행 중
제약 바이오 운송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한 운송 기자재 구입 및 기자재 사용을 위한 적격성 평가 TEST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온기 /냉동기
2. 정온기 냉동기 온도현황 모니터로거 및 기록장치
3. 정온기/ 냉동기 /온도모니터로거 TEST 비용
1번의 경우 장비비
2번의경우 재료비
3번의경우 간접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항목의 분류는 해당 물품등의 유형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과제 관련성과 해당 과제에서 해당 물품의 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해당 질의의 내용이 시제품과 관련된 것인 경우 1,2의 경우 연구재료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3의 경우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