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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1. 퇴직금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매뉴얼을 찾아보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내용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퇴직금 지급시에 KAIA쪽에 해야할 별도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 처리를 위해 만약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인건비 증액을 해야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인건비 증액시에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와 관련절차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은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인건비로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연구비 정산의 영역)은 가능하나 참여연구자에 대한 실제 퇴직금 지급은 관련 법령 등과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내용상으로 현금인건비의 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립니다. 영리기관인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증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