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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법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연차실적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품목도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사용중인 프린터(복합기)가 고장나서 새로 구입해야하는데,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작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0 반대 해석). 따라서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 사무용 기기인 프린터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첨부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