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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031-389-6479 유선 문의 드린 재료비에 대하여 Q&A 문의 드립니다.
1. 재료비 구매에 대한 재료비 활용계획서건
유선문의 드렸을 시 2021.01.01 국가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에 3천만원(부가세포함)에 대하여 활용계획서를 작성 하며, 재료비에 대하여 활용계획서 작성이 없어졌습니다. 재료비에는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하면 되는지 문의 드린 내역에 대하여 활용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고 구매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하여 재 문의 드립니다.
2. 재료비에 관련한 년 차 구매 및 단계관련
1) 1차년에 재료비를 구매하고, 2차년에 같은 재료를 구매하더라도, 연구 과제 수행 목적을 위한 재료 구매는 무관 하다고 유선 확인하여 재 확인 문의 드립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재료비에 대하여 단계 사업일 경우 년차 종료일에 구매 발주하여 차년도에 입고 될 경우, 차년도에 입고 확인서 등 증빙 자료 제출로 가능 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료비 구매에 대하여 단계별 안에 재료가 입고 완료되어, 제출 증비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재료비 구매 금액 관련
재료비의 금액이 1억원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번항에 문의 드린 내역과 같이 재료 구매에 대한 계획서 작성이 없어진바, 재료 구매 이후 제출 증빙 서류를 제출 드리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재료비에 대하여는 활용계획서 작성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3 Q1 참고). 2-1 동일 재료라 하더라도 과제 목적을 위한 재료는 구매 가능합니다.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비 정산은 단계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단계내에 입고된 재료비는 정산시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료비 예산 범위 안의 집행인 경우 연구비로 인정 되며 재료비 관련 증빙서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5를 참고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