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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여비 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연구팀이 11월 16일~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주최하는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 저희 연구비로 측정된 예산 중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세목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자체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건, 청년인력 의무고용 관련 신규채용인건비예산 등 일부 예외사항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