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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비 구매 후 설치를 하려 했으나 계획에 없던 연구실 공사로 다른 곳에 예비 설치 후 다시 지정위치로 재 설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여 장비 재설치 비용 처리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에 따르면 연구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 하는 비용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협약에 변경이 필요한건지... 단순히 장비비에서 추가 설치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면 다른 비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장비가 사업비로 구입한 건에 해당하면 최종적으로 연구개발목적 달성에 필요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0조(유지보수)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교체비,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세목)로 집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