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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간 연구비 변경 관련 답변완료 │ 양** │ 2021-09-24

안녕하세요

국가R&D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예산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직접비-세목에서 예산을 변경(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연구활동비를 직접비의 5%이상 계상 가능한 것인지?

2.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인데 비목별 연구비 변경 현황(붙임3)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제출만 하면 되는것인지?(추가로 내야될 서류)

3. 간접비 경우 직접비 이행비율이 50%이상만 되면 연구활동비로 전부 사용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28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활동비의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직접비(현물포함)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합니다. 2. 예산 변경 내용을 시스템에 직접 반영해주셔야합니다. 3.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는 사용비율에 따른 불인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식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2p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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