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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R&D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예산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직접비-세목에서 예산을 변경(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연구활동비를 직접비의 5%이상 계상 가능한 것인지?
2.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인데 비목별 연구비 변경 현황(붙임3)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제출만 하면 되는것인지?(추가로 내야될 서류)
3. 간접비 경우 직접비 이행비율이 50%이상만 되면 연구활동비로 전부 사용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활동비의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직접비(현물포함)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합니다. 2. 예산 변경 내용을 시스템에 직접 반영해주셔야합니다. 3.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는 사용비율에 따른 불인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식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2p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