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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연구활통비 집행으로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항목으로 "제단기,청소기 등"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 체결 당시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사항에 해당한 경우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