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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연구소 내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코로나 검사 간이 키트를 구매하여
출장 또는 외부 회의 후 복귀, 외부인사(자문 등) 방문 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간접비로 해당 내용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검사 간이 키트는 간접비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60p.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 * 예: 손세정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비, 화상회의장 구축·운영비 등 ** 예: 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재개 비용(사전조치 비용 포함) 등 *** 예: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 회의 취소 위약금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