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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연구진행 함에 있어 관련 현장방문 및 연구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탐지기, 각종 보호구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품목은 간접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스탐지기, 각종 보호구 등은 간접비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