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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연구용 소프트웨어 변경 건 답변완료 │ 정** │ 2021-09-23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공공혁신조달연예 무인 이동체 및 S/W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기관(대학)입니다.

연구 진행 사항에 따라 비교 프로그램을 전처리 단계에서 적용 단계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여

ENVI 소프트웨어 대신 EFDC 소프트웨어로 구매 품목을 변경하려 합니다.
(둘다 연구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협약 변경 시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변경 후 구매 진행하면 부정집행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27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 변경과 같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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