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간접비 감액하고 연구재료비 증액시 절차 문의 답변완료 │ 유** │ 2021-09-17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입니다.
연구비 중에서 간접비를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큼 연구재료비를 증액하여
총 연구비의 변동은 없도록
사업비목간의 조정을 원합니다.

1) 위 업무는 승인을 요하는지, 통보만 요하는지,
2) 승인 혹은 통보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27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건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변경절차를 거친 후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보절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70, P.194 Q2 참고).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