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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실에서 연구환경유지비 세목으로 각종 청소도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매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기,청소포,막대걸레,각티슈,물티슈
청소기,청소포,막대걸레는 확실히 청소도구에 해당하는데 각티슈,물티슈도 청소용으로 쓰인다면 청소도구 취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도구 취급이 가능하다면 각티슈,물티슈를 연구환경유지비 세목으로 구입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9 참고) 해당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리기관인 경우 사전 계상(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