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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사무용품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계속해서 오류가 나는 이유로
기타증빙으로 선택 후 이체를 실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로 증빙이체를 실행하지 않은 이유로 추후 정산시 불인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증빙서류로 이체확인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 제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오류의 유형을 확인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 연동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유효한 전자세금계산서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타증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 경우 사유서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하여 정산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