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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송** │ 2021-09-16


안녕하세요.
R&D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인건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현물로 처리해야할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이체 취소(연구비 환입) 후 현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때, 연구원에게 연구비계좌에서 기지출한 인건비를 반납받지 않고 법인계좌에서 연구비계좌로의 환입 후 해당 이체영수증을 현물 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반납받고 법인 계좌에서 연구원계좌로 이체한 이체영수증이 증빙으로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 월급여총액 300만원*참여율 20%=연구급여액 60만원일 때

* 인건비 집행내역
- 60만원(연구급여액) : 연구비계좌 > 연구원계좌 이체
- 240만원(잔여급여액) : 법인계좌 > 연구원계좌 이체

1) 이체 취소 -> 60만원 환입 (법인계좌>연구비계좌) : 환입 이체영수증
2) 이체 취소 -> 60만원 환입 (연구원계좌 > 연구비계좌) -> 60만원 지출 (법인계좌 > 연구원계좌) : 환입 이체영수증, 인건비 이체영수증


2. 현금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지출 시 소급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4월 인건비를 7/10에 지출하려는 경우


3. 인건비의 법정부담금만 별도로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4/10 인건비 실지급액 지출 후 4/20 인건비 법정부담금 지출하려는 경우


4. 인건비 예산 잔액보다 연구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액이 큰 경우, 예산을 증액하여 인건비 전액을 연구비로 지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현금 인건비 예산 잔액 : 3백만원 / 지출해야할 인건비 : 월급여총액 5백만원*참여율 100%=5백만원인 경우


5. 현물 인건비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현금 인건비 예산 감액 후 현물 인건비 예산 증액하려는 경우


6. 타 세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인건비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반대의 경우도) 문의드립니다.
ex. 연구활동비 예산 2백만원 감액 후 인건비 예산 2백만원 증액하려는 경우
인건비 예산 2백만원 감액 후 연구재료비 예산 2백만원 증액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27

안녕하세요. 1. 현물인건비를 현금인건비로 오집행한 경우 언급해 주신 두가지 방법 모두 정산시 인정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개발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급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4항 제3호 참고). 3. 인건비는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법정부담금의 별도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 참고). 4. 반드시 기존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집행하실 필요는 없으며, 인건비 계상률의 조정을 통하여 인건비 예산에 맞추어 인건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5. 해당 내용이 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의미하는 경우 중요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하며, 현물부담금 내 항목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경우는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기관 자체 변경절차를 거친 후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의 등록으로 변경가능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67~P.71 참고). 6.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단계 기준)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변경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4호 참고). 다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6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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