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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드립니다~
1. 신규채용된 연구참여자 연구비계상률은 4대보험 포함 100%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연구원 초기 근로계약 당시 월 급여가 200만원 이었는데,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 등으로 인해, 100%에 해당하는 월 급여가 180만원 이라고 할때
근로자에게 180만원을 지급하는것에 문제는 없는지요?? 증빙서류로는 어떤게 첨부되어야 하나요? 변경된 근로계약서만 첨부하면 될까요?
2. 위 예시 상황에서, 기존연구원의 참여율이 높아져 발생한 차액만큼(20만원) 기존인력 인건비로 조정하여 집행해도 될까요?
(신규 및 기존 연구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총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
안녕하세요. 1. 영리기관의 인건비 계상률의 경우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 연구원의 급여가 변경된 경우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률을 계산하시어 시스템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계상률의 계산 방식은 아래 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식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인건비 증빙은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9p를 참조바랍니다. 2. 인건비 총예산 안에서 조정 가능하지만 귀 기관이 기존인력에 대하여 현금인건비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9p 인건비 부분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산식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3.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