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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행중인 과제의 성과 목표로 잡혀있는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해, 실험에 사용되는 ‘저울’에 대한 공인 검교정 성적서’를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인증을 받아야할 것 같고 약 15~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교정비용 처리를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울은 해당 과제에서 구입한 물품은 아닙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