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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혁신법 적용 전 연구수당 지급 방법은
전문기관 중간(연차),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혁신법 규정에 따라 기여도 평가 후 아래 내용을 주의하여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은 혁신법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 1인당 최대 지급가능비율 체크 2. 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 한도 체크 3.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른 연구수당 한도 체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