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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재료비 금액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구수행 중 사용계획이 변경되어
연구비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나 약 12백만원을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규정을 확인하였을때 연구수당 이월 사용을 불가하고 동일세목으로만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였을때 동일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꼭 동일세목이 아니고 다른 세목으로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인건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하며 간접비의 증액, 영리기관의 인건비 변경은 승인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91p~192p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