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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최종 성과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시험의뢰(V&V시험) 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시험분석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