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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1.1.자로 혁신법 시행이 되었고, 2021.6.에 혁신법 매뉴얼이 배포되었으며, 배포된 매뉴얼 기준으로 본교 내부기준을 2021.9.1.자로 개정하였습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2021.1.1.부터 대학의 참여연구자는 "월급여" 기준에 따라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적용
"월급여" 기준에 따른 인건비계상률 적용시점을 혁신법 시행된 1.1.부터 꼭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교 내부기준으로 개정된 9.1.부터 적용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으로는 1월 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만,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면 8월개월분(1~8월) 인건비를 모두 반납 후 재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행정처리 어려움과 인건비를 반납해야 하는 연구진들의 많은 부담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1월1일 시행되었으므로 혁신법상의 내용은 1월1일 이후 사용된 국가연구개발과제 집행 건에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의 경우 월단위로 산출하고 해당 계상률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므로 이미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식에 따라 알맞은 계상률을 산출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9p 인건비 계상률 부분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계산식 : (해당 연도 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감사합니다.